모르면 빚더미에 앉는 상속 이야기 5편 - 상속재산의 이전
모르면 빚더미에 앉는 상속 이야기 5번째입니다. 상속이 개시가 되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권리가 생기고, 그에 따라 어떤 의무가 생기는지를 소개하고, 상속재산의 종류와 상속 재산이 아닌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현실에서 헷갈리는 부분도 함께 소개합니다. 1. 상속의 효력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데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이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에 따라 분류하는데,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이 있고, 손해가 되는 채무 같은 소극 재산이 있습니다. 2. 상속재산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고 보면 됩니다. 적극재산 동산, 부동산 등의 물건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
2022.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