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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제대로 모르면 빚 잔치

모르면 빚더미에 앉는 상속 이야기 5편 - 상속재산의 이전

by wontu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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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빚더미에 앉는 상속 이야기 5번째입니다. 상속이 개시가 되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권리가 생기고, 그에 따라 어떤 의무가 생기는지를 소개하고, 상속재산의 종류와 상속 재산이 아닌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현실에서 헷갈리는 부분도 함께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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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의 효력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데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 이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에 따라 분류하는데,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이 있고, 손해가 되는 채무 같은 소극 재산이 있습니다. 

2. 상속재산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고 보면 됩니다.

  • 적극재산 
    • 동산, 부동산 등의 물건
    •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
    • 특허권, 실용실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물에 관한 권리 등의 무체재산권
  • 소극 재산
    • 일반채무
    • 조세

채권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위자료청구권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
  • 주식회사의 주주권
  •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위

3. 상속재산이 아닌 것

다음의 사항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 일신에 전속하는 것 : 재산권이 그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될 수 없고, 피상속인 개인에게만 귀속될 수 있는 개인적인 것을 말합니다.
    •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
    • 특수지역원
    • 위임계약의 당사자의 지위
    • 대리관계의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지위
    • 조합원의 지위
    • 정기증여의 수증자의 지위
    • 사용자의 지위
    • 합명회사의 사원의 지분
    •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위
    • 벌금이나 과료, 추징금
  • 법률 또는 계약 등에 의해 귀속이 결정되는 것
    • 생명보험금청구권
    • 퇴직연금, 유족연금의 청구권
    • 제사용 재산 : 분묘에 속한 약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를 말하며 그 소유권은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 부의금
    • 신원보증인의 지위
    •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채무

4. 실제 사례

아버지가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로 큰 아들을 지정해 두고, 사망하셨다면 이때 보험회사에서는 당연히 큰 아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 사망보험금은 큰 아들의 고유한 재산이 되기 때문에 다른 형제가 이에 대해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가해자에게 피상속인의 생명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상속인은 친족의 생명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유족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때 사망한 근로자가 공무원이라면 염금의 수급권자를 별도로 정하고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유족연금의 수령자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돌아가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사망한 아버지의 채무 때문에 형은 상속포기를 했고, 동생은 아버지의 채무를 도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하였습니다. 이에 동생은 아버지의 상중에 조문객들에게 받은 부의금은 자신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부의금은 상속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장례비용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한합니다.
공무원과 같은 지위는 상속인에게 이전이 되지 않지만, 영업자의 사망으로 영업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이전이 가능합니다. 각종 개별법에는 영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영업이 승계하며, 영업자의 지위사 상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영업의 신고를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골재채취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골재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단 각 개별법에 따라 수일 또는 수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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