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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제대로 모르면 빚 잔치

모르면 빚더미에 앉는 상속 이야기 4편 - 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인

by wontu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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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에서 배우자 상속인과 대습 상속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배우자 상속과 대습상속의 사례로 설명하였으니, 정확한 게 의미를 알고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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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상속인

배우자 상속인이란 상속인의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연고가 있는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하여 상속재산을 분여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단속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는 각각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즉,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각자의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남자 A와 여자 B가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 A가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B는 A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 A와 B는 혼인의 의사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지만, A의 사망 당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B는 A의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다만, A와 B가 사실혼 관계임이 입증이 되면, B는 각족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으며, A와 B가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 관계에서도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또한 A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A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 연고자로서 그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2. 대습상속인

대습 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할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할머니와 아버지, 고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아버지를 대신하여 아들이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대승 상속인이 되려면 요건이 필요합니다.

  • 대습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 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 대습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를 여읜 아들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 A의 부모님은 A가 어릴 때 이혼하였고, A의 아버지는 1년 전 사망하였습니다. A의 할아버지는 A의 아버지 이외에 고모를 한 명 더 두고 있으며, 할머니가 살아계십니다. 이 경우 A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할아버지의 사망하였고, 사망하지 않았다면 A의 아버지는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망하였으므로 아버지의 직계비속이 되는 아들은 대습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비행기 사고로 동시에 사망하였다면, 이때 아들은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 원칙적으로 아들이 아버지의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했어야 합니다. 즉,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을 했어야 아들이 대습 상속인으로써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 다만, 판례는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판례에 의하면 아들은 아버지의 대습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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