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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제대로 모르면 빚 잔치

모르면 빚더미에 앉는 상속 이야기 3편 - 상속인의 개념과 순위

by wontu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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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형제의 죽음으로 슬픔 속에서도 상속인의 개념 와 순위를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빚이 상속되어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상속인의 개념과 순위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인의 개념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쥐위를 법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 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고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의 여부를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태아
이성동복의 형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인지된 혼외자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북한에 있는 상속인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적모서자
사실혼의 배우자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유효하지 않은 양자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이혼한 배우자

 

2. 상속 순위

상속인의 순위는 아래 표와 같은 순서로 정해지고,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순위 상속인 비고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4 피상속인의 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3. 상속 관련 법률용어 정리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와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 직계비속은 부계, 모계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등도 포함이 됩니다.
    • 자연적인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 친양자와 그의 직계비속도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 자연적인 혈족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부모, 친양자, 그와 직계존속도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 배우자 : 법률상 혼인을 맺은 사람을 말합니다.
    •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형재자매 : 부모를 모두 같이 하거나, 부 또는 모 일방만을 같이 하는 혈족 관계를 말합니다.
    • 자연적인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관계, 친양자관계를 통해 맺어진 형제자매도 이에 포함됩니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삼촌, 고모, 사촌형제자매 등과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 혈족의 촌수 계산
    •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합니다.
    •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합니다.
    • 따라서 부모자식 사이는 1촌,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는 2촌, 백부, 숙부, 고모는 3촌 등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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