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 - 제대로 모르면 빚 잔치

모르면 빚더미에 앉는 상속 이야기 2편 - 상속 시 체크리스트

by wontu 2022. 6. 24.
반응형

가까운 가족이 사망하면 매우 슬프고 힘들겠지만, 그런 와중에도 마음을 다잡고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친구나 친척들이 놓치고 있다면 반드시 체크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소개합니다. 

썸네일

 

상속 시 체크리스트

1.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합니다.

  •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내가 상송식의 범윙에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 단순히 배우자와 직계비속만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에는 순위가 있고 그 순위에 따라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까지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나는 상속인이 당연히 아니겠지 하고 있다가, 우선 순위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이 직성한 유언 증서가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법정 유언 사항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합니다.
  • 특히 유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진 뒤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유언 증서를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자신이 상속인이라면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조회해야합니다.

  • 피상속인의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행정자치부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번ㄴ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금융 감독원,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홈텍스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e-금융민원센터 (fcsc.kr) 에 가시면 하단 가운데 메뉴 중 상속 조회 안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e-금융민원센터

 

www.fcsc.kr

  • 또한, 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미납액, 환급액, 연금, 공제회 가입 여부, 자동차 소유 여부, 토지 소유여부, 토지 소유 내역 등 사망자 재산을 시, 구, 읍, 면, 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4. 자신의 상속분이 얼마인지 꼼꼼히 다져야 합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이루어지고, 유증이 없으면 각자의 상속분은 통상 법적상속분에 따르게 됩니다.
  •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손해를 보는 일이 없습니다.

 

5. 상속받은 재산의 미래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 상속을 통해서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채무가 많으니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중 미래가치를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 상속 포기가 유리한지 상속의 한정승인이 유리한지 충분히 확인을 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