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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나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by wontu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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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를 위해 소득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이 낮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5월 1일부터 신청 중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가장 알고싶고 궁금한 부분이 과연 내가 받을 수 있는가 일 텐데요. 소득과 가구 구성 형태가 가장 큰 자격요건입니다. 가구의 구성 형태에 따라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고 구성 형태에 따라서 소득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고 해당 기준 조건보다 소득이 낮으면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가구 유형

가구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그 외의 요건들

가구 유형과 기준금액 외에도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고, 2억원 미만이라도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된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또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정기와 분기에 각각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는데요, 정기분의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상반기의 경우에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하반기 신청기간은 지났습니다.

 

정기 신청기간을 놓쳐서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고 해도, 6월 1일부 11월 30일까지 기간 후 신청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도록 하세요.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1544-9944, 홈택스, 손 택스 등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면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여 간단하게 소득 수준을 불러와서 일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에는 국세공무원을 사칭하는 금융사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하고 혹시라도 의심된다면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서,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 달이라는 정기 신청기간이 있지만 바쁘다거나 깜빡하여서 놓칠 수 있으니 꼭 챙기시고, 기한 후 신청보다는 정기 신청기간을 이용해야 산정액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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