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경차 소유주에게 유류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보다 10만 원이 상향되어서(50% 증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과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지원대상
배기량이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경형 승용차 혹은 경형 승합차를 소유한 경유입니다.
대상에 대한 설명이 조금 애매합니다., 예를들어 당연한 이야기지만,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를 1대 보유하고 있다면 30만 원까지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형 승용차를 1대, 경형 승합차를 1대 총 2대를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 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최대 60만 원까지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형 승용차 2대
- 경형 승합차 2대
- 경형 승용차 1대, 일반 승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일반 승합차 1대
정확하게 다시 정리를 하면 승용차와 승합차를 각각 별도의 지원대상으로 나눠서, 동종차종을 2대를 가지고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택시사업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이나 단체의 차량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보유 차량 | 지원 금액 |
경형 승용차 1대 | 30만원 |
경형 승합차 1대 | 30만원 |
경형 승용차 1대, 경형 승합차 1대 | 각각 30만원씩 최대 60만원 |
경형 승용차 1대, 일반 승합차 1대 | 30만원 |
경형 승합차 1대, 일반 승용차 1대 | 30만원 |
경형 승용차 2대 | 승용차가 2대이므로 지원 X |
경형 승합차 2대 | 승합차가 2대이므로 지원 X |
경형 승용차 1대, 일반 승용차 1대 | 승용차가 2대이므로 지원 X |
경형 승합차 1대, 일반 승합차 1대 | 승합차가 2대이므로 지원 X |
2. 경차 유류세 환금 지원금액
휘발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1대당 최대 30만원이라는 것이 이 할인받을 수 있는 연간 총한도가 3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30만 원을 통장이나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유를 할때마다 1리터당 정해진 금액을 할인해주고, 그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이 년간 30만원이고, 30만원을 초과하면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3.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방법
위에서 설명한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롯데, 신한, 현대 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고 주휴를 한 이후 해당 유류구매카드로 결제를 하면 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둘 중에 선택이 가능하고, 신용카드로 발급을 받으면 1L당 할인금액만큼 차감되어서 청구가 되고, 체크카드를 선택하셨다면 결제 시 1L당 할인금액만큼을 제외하고 출금이 이루어집니다.
카드의 종류는 경차 SMART 롯데카드,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현대카드M - 경차전용카드 3가지의 신용카드가 있고, 각 카드의 세부 혜택에서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선택을 하면 돕니다.
고유가 시대에 정말 필요한 제도인데, 이를 악용하여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으로 할인 혜택을 받게 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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