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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작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정부에서 시행한 방역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소기업에게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를 소개합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 2021. 10. 01부터 2021. 12. 31까지 정부에서 시행한 집합 금지, 영업시간 및 시설 인원 제한 등의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 해당 소기업의 위 기간동안 발생한 매출액 감속 부분에 대한 보상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구분 | 상세내용 |
신속보상 | 방욕조치 시설명단 및 과제자료 기봔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 심의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전된 내용 확인 가능 확인 후 신청, 2일 이내 지급 |
확인보상 |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산성, 심의 시설분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추가 제출 5일 이내 재산정된 보상금 지급 |
확인요청 | 신속보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확인 보상의 증빙서류가 별도로 더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외에 증빙서류 제출, 신청 후 2~4주 이내 보상대상 여부 확인 가능 |
이의신청 |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확인보상금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함 90일 이내 결과 통지 |
2-1. 신속보상 신청방법과 서류
- 온라인 신청 :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 접속하여 신청 및 서류 업로드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사업자 등록증, 통합 위임장 (하단 첨부파일 29 PAGE입니다)
- 대표자 본인 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습을 희망하는 경우 : 대리인의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서류(법원 판결문 등)
- 오프라인 신청 :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제출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통합 위임장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주민등록 등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통합 위임장
-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 대표자가 사망으로 신청 불가 사업체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 사실증명
- 대표자 본인 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습을 희망하는 경우 : 대리인의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서류(법원 판결문 등)
2-2. 확인 보상 신청과 서류
- 온라인 신청 :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 접속하여 신청 및 서류 업로드
- 온라인 신청 서류 :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 오프라인 신청 :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제출
- 오프라인 신청 서류 : 확인 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2- 3. 확인요청 신청과 서류
- 온라인 신청 :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 접속하여 신청 및 서류 업로드
- 온라인 신청 서류 :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일 하단에 첨부)
- 오프라인 신청 :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제출
- 오프라인 신청 서류 :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일 하단에 첨부)
3. 신청 문의 및 서류 목록
- 전화 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 1533-3300
- 온라인 문의 : 손실보상 홈페이지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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