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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추경안 통과 후 빠르게 지급될 예정인 돼요. 별도로 서울시 자체적으로 경영위기 227개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서울 경영위기 지원금이 있어 지원요건과 신청방법을 소개합니다.
1. 서울 경영위기지원금 지원요건
- 정부 방역지원금 (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된 사업장 중
- 버팀목 자금 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 희망회복 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자
위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지급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수령 업체
-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 사업체
-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 사업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
- 단, 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
2. 서울 경영위기지원금 신청방법
- 문자로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신청방법과 신청번호 등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문자를 받을 이후에 https://서울경영위기지원금.kr 으로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 날자에 개별적으로 발송됩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세요.
3. 서울 경영위기지원금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사업체당 100만원이 사업장 관할 자치구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7 근무일 이내 지급 원칙
-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의 사업체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를 받은 후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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