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 - 장려금 산정표 첨부

by wontu 2022. 4. 21.
반응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 - 장려금 산정표 첨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급액에 대한 이야기는 명확하지 않아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하는 법을 소개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이란건 가구의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모두 가구의 소득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상 총금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식이 존재하고, 이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선정표에 따라서 책정이 됩니다. (장려금 선정표는 제일 하단에 첨부하겠습니다.)

 

지급액이 감액 되거나 체납충당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맨 아래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설명을 꼭 확인해주세요.

 

1.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총급여액 기준)

1. 1 단독 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계산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 10만원으로 계산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900만원 이상 ~ 2천2백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50/1300  
    • 계산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으로 계산

1. 2 홀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260/700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260/1800

1. 3 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300/800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1천700만원) X 300/2100

 

2.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총급여액 기준)

2. 1 홀벌이 가구

  • 2천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2천1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 부양자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20/1900]

2. 2 맞벌이 가구

  • 2천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2천5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 부양자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20/1500]

 

3.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근로자녀장려금_산정표.hwp
0.04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