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1 2주택자 2년내 일시적 양도소득세 비과세 22년 5월 10일부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으나, 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과를 배제합니다.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서울을 포함해서 조정 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상황이 2년간 허용되며, 전입 요건 규제도 폐지되었습니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시적인 규제 완화이고, 1년.. 2022. 5.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