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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주식회사로 시작해야만 하는 이유2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추경안이 5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나면 늦어도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에는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에서도 특고 프리랜서는 100만 원, 법인택시와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는 200만 원, 저소득 예술자는 100만 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대상 및 지원금액 1. 특고 프리랜서 방과후강사,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20개 업종의 특고 프리랜서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100만 원씩, 70만 명에게 지급합니다. 2. 택시, 버스기사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를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200만 원씩, 16.1만 명에게 지급합니다. 3. 문화예술인 저소득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2. 5. 20.
스타트업 창업, 주식회사로 시작해야하는 이유 스타트업이란 드라마가 얼마 전 방영을 했었습니다. 혁 식전인 기술과 이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창업 기업의 이야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IT 기술 기반의 회사들로써, 창업 시에 주식회사로 창업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준비 중이신 경우에 법인으로 시작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법인 회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법인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지 회사, 합명회사 이렇게 5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스타트업은 주식회사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타트업 회사가 주식회사로 창업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스타트업을 주식회사로 창업해 아하는 이유 투자 유치의 방법이 다양하고 용이하다. 스타트업은 대..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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