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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부산은행이 부산 청년들의 목돈 마련에 힘을 보태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8월부터 「부산 청년 기쁨두배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저축액만큼 지원하고 발생이자까지 더하면 최대 1,110만 원까지 가능한 상품입니다. 미리 확인해두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 개요
1. 대상
- 만 18세 ~ 34세 부산시 거주(주민등록 기준) 청년
- 근로기준 : 부산시 소재 사업장에서 재직 또는 창업 중인 고용보험가입자
- 소득기준 : 청년은 세전 월소득 273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차상위계층 확인방법과 기준중위소득 - 2022년 기준 (tistory.com)
2. 사업기간 : 2022년 ~ 계속
3. 내용
매월 저축액 | 만기 수령액 | |||
청년 | 부산시 | 18개월 | 24개월 | 36개월 |
10만원 | 10만원 | 가입불가 | 480만원 + 이자 5.0% | 720만원 + 이자 5.5% |
20만원 | 20만원 | 720만원 + 이자 4.5% | 90만원 + 이자 5.0% | |
30만원 | 30만원 | 1,080만원 + 이자 4.5% |
4. 적립 예시
구분 | 적립내용 | 세후 만기 수령액 |
일반적금 | 매월 20만원씩 2년간 저축, 이율 2.2% | 489만원 |
기쁨두배 통장 | 청년 : 매월 20만원씩 2년간 저축, 이율 5.0% 부산시 : 매월 20만원씩 2년간 저축, 이율 5.0% |
1,002만원 1,002만일반적금 대비 205% 많은 금액 수령가능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일정
- 참가자 모집공고 : 22. 05. 23
- 참가자 신청 접수 : 22. 06. 09 ~ 06. 22
- 최종 선정자 발표 : 22. 08. 05
- 저축 시작 : 22. 08. 22
청년희망적금 vs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구분 | 청년희망적금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
지원대상 | 만19세 ~ 34세 청년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만18세 ~ 만34세 청년 연소득 3,276만원 이하 |
적립기간 | 2년 | 18개월, 24개월, 36개월 |
적립금액 | 매월 50만원 한도 납입 | 매월 약정금액 납입(10,20,30만원) |
지원내용 | 저축장려금 최대 36만원 + 이자 이자 = 기본 5% + 우대금리 퇴대 1% 이자소득 비과세 |
시 지원금 240 ~ 540만원 + 이자 이자 = 기본 4.5 ~ 5.5% + 우대금리 최대 0.3% 이자소득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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