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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대출의 내용과 방법, 서류첨부

by wontu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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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에 있다면 대출을 받지 않는 게 최우선이지만, 꼭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문제는 일반 금융권에서 개인회생 중에 대출을 받는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하면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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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제도는 저소득자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이나 학자금 같은 긴급자금을 대출해주어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정부나 기관에서 저소득자, 저신용자 관련하여 대출을 해줄때 연계나 보증을 통해 금융권에서 소액을 중저금리로 대출이 실행되도록 도와주는 제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중 성실상환자 소액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회공원사업을 하는 금융회사, 일반회사, 개인 및 단체 등의 기부금과 정부, 지자체로 부터 차입한 차임금으로 운영재원을 조성하여, 신용회복위원에서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제도 입니다.

 

해당 제도의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고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채우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더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소액금융기금의 출연 주체가 출연 목적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지정한 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정보 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추가로 보유재산이 많은 분들도 대출이 제한됩니다.

 

대출금의 지원용도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연 4%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며, 위의 채무조정 상환기간에 따라서 대출한도가 차이가 납니다. 단,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학자금 대출인 경우에는 별도로 2% 이내의 대출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추가로 우대금리 0.1%를 적용받고 싶으면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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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진행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을 하려고 한다면 1600-5500으로 전화를 하면 신용회복위원회 고객만족부 콜센터를 통해서 지원 요건에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을 하시고 필요한 서류도 전화상으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서 방문을 하시면 여러번 방문을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시에 방문 예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약을 하면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을 하는 것이 어렵다면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동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셔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cyber.ccrs.or.kr/microloan/apply/guide.do

 

신용회복위원회-깨끗하고 밝은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부24 바로가기 신청과정에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목적으로 정부24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정부24 회원이 아니시라면 미리 회원가입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cyber.ccrs.or.kr

 

22년 7월 4일 기준으로, 유선상으로 확인한 필요서류들은 아래와 같고, 서류중에서 일용직처럼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양식인 소득진술서를 작성하면 되는 해당 자료는 표아래 한글파일과 PDF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구분 서류명 비고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 최근 2개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택1)
급여명세서 사본 최근 3개월
급여통장 입급내역 사본 최근 3개월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사본 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소득증명(진술)서.pdf
0.05MB
소득증명(진술)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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