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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창업, 주식회사로 시작해야하는 이유

by wontu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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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란 드라마가 얼마 전 방영을 했었습니다. 혁 식전인 기술과 이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창업 기업의 이야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IT 기술 기반의 회사들로써, 창업 시에 주식회사로 창업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준비 중이신 경우에 법인으로 시작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법인 회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법인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지 회사, 합명회사 이렇게 5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스타트업은 주식회사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타트업 회사가 주식회사로 창업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스타트업을 주식회사로 창업해 아하는 이유

투자 유치의 방법이 다양하고 용이하다.

스타트업은 대부분 자금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을 인정받아서 이미 높은 투자를 유치해서 시작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창업 이후에 투자를 유치하는 형태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식과 사채 발행이 가능하고, 지분거래의 절차가 매우 간편해서 투자를 쉽게 유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선호하는 법인의 형태입니다.

 

1. 사채발행이 가능합니다.

사채란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투자자로부터 채권이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법인들이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사채 발행을 사용하는데, 주식회사는 이 사채 발행이 가능하지만 유한회사는 사채발랭이 불가능합니다.

 

2. 지분거래 절차가 간단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주식을 가지게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분이란 건 총 발행한 주식 수 대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비율을 말하는데요, 주주와 지분에 대한 내용이 등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분거래 절차가 매우 간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비상장 주식을 사고팔 때,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거래를 해버리면 됩니다.

 

만약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라면 사원이 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서 출자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원과 지분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분을 거래하게 되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고,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등기사항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함께 소모됩니다.

 

 

3. 투자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주식회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투자 시에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종유의 주식으로 전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전환우선주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상환우선주, 이 두 가지의 권리를 모두 가진 상환전환우선주처럼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사채나,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컨 버블 노트, 세이프 등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주식회사의 투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 리스크를 감소시켜야만 합니다.

스타트업 회사가 가지는 리스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리스크를 창업자인 본인이 안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직원 채용과 회사 관리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라는 리스크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위의 말처럼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채무를 전부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출자한 자본금 범위 내의 채무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로 창업을 하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할 때보다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회사가 가지는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직원입니다. 당장 직원을 채용할 때 높은 급여나 복지를 제공하기 어렵고,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부담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럴 때 스톡옵션 제도를 이용해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데요. 스톡옵션이란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당장 고비용을 들여서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스톡옵션제도를 통해서 좋은 인재를 영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회사는 직원의 숫자가 작다 보니 멀티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 헤야만 합니다. 특히나 대표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만약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후 주식회사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 처음 주식회사로 창업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개인사업자로 시작해서 어느 정도 매출이 증가하고 나서 주식회사로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면, 초기부터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것이 시간, 비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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