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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유통업과 제조업 법인설립이 유리한 이유와 해야만하는 이유

by wontu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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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비해서 법인 설립이 쉬워지면서 매년 신설법인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중에도 신설법인의 숫자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유통업과 제조업이 법인 설립이 유리하고 해야만 하는 이유를 안내합니다.

 

1.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세금폭탄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이나 유통업을 하고 있다면, 매출이 늘어나고 사업이 확장되수록 부담이 되고 더 커지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세금인데요. 개인사업자와 법인기업의 세율이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그대로 소득에 반영이 되고, 매출액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게 되면 세율이 최대 42% 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에 개인으로써 낼 수 있는 최대의 소득세를 내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법인으로 전화하게 되면 법인세법을 적용받아서, 일정 금액까지는 상당히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법인세율은 최대가 25%이기 때문에,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사업 시작 시기나 향후 사업규모가 더 커지게 될 것을 예상한다면 법인으로 설립은 하거나 전환하는 것이 세금폭탄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법인 전환을 해야 하는 적절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위에 말한 세금이라는 문제와 법인기업이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 여러 가지 혜택을 따져볼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당장 법인 전환을 해야하는 것인지, 언제쯤 법인전환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꽤나 어렵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가」입니다. 매출이 증가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매출액이 소액이 아니라면 비슷한 매출액이 있을 때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또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면, 이때는 반드시 법인 전환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곧 고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제조업과 유통업의 법인 전환시기는 수입이 7억 5천이 되기 전에 전환해야만 합니다. 7억 5천이라는 금액이 기준인 이유는 성실신고 확인대상이라는 내용을 아셔야하는데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장부의 내용과 정확한 소득계산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7.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기타개인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되고 나면, 이후에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성실신고 확인대상에서 일정기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되는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제조업과 유통업이 법인 설립을 해야만 하는 이유

기본적으로 사업이라는 것이 확장을 하고 커가는 가정에는 투자와 리스크가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더군다나, 제조를 하기 위해서 기계설비와 공간이 필요한 제조업과 유통업의 경우에는 그 비용이 매우 큽니다. 매출이 증가하는 시기에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회사 경영에 더 큰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투자를 받을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1인의 대표만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고, 100원의 자본금만 있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매출이 증가하고 투자의 필요성이 커지기 전에, 법인 설립이나 법인 전환을 통해서 향후 사업의 미래를 고려한 효율적인 기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이나 법인전환을 할때는 가급적이면 법무법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이 가지는 장점과 혜택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고, 법인설립 또는 전환 시에 챙겨야 하는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목적이나 업종 선정과 같은 부분에서 단순히 현재 제조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의 사업목적으로만 등기를 하게 되면 추후에 유통업을 병행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기고 더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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