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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경차 유류세 환급 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by wontu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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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경차 소유주에게 유류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보다 10만 원이 상향되어서(50% 증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과 방법을 소개합니다.

경차-유류세-환급글-썸네일

 

1. 지원대상

배기량이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경형 승용차 혹은 경형 승합차를 소유한 경유입니다.

 

대상에 대한 설명이 조금 애매합니다., 예를들어 당연한 이야기지만,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를 1대 보유하고 있다면 30만 원까지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형 승용차를 1대, 경형 승합차를 1대 총 2대를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 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최대 60만 원까지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형 승용차 2대
  • 경형 승합차 2대
  • 경형 승용차 1대, 일반 승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일반 승합차 1대

정확하게 다시 정리를 하면 승용차와 승합차를 각각 별도의 지원대상으로 나눠서, 동종차종을 2대를 가지고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택시사업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이나 단체의 차량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보유 차량 지원 금액
경형 승용차 1대 30만원
경형 승합차 1대 30만원
경형 승용차 1대, 경형 승합차 1대 각각 30만원씩 최대 60만원
경형 승용차 1대, 일반 승합차 1대 30만원
경형 승합차 1대, 일반 승용차 1대 30만원
경형 승용차 2대 승용차가 2대이므로 지원 X
경형 승합차 2대 승합차가 2대이므로 지원 X
경형 승용차 1대, 일반 승용차 1대 승용차가 2대이므로 지원 X
경형 승합차 1대, 일반 승합차 1대 승합차가 2대이므로 지원 X

 

2. 경차 유류세 환금 지원금액

휘발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1대당 최대 30만원이라는 것이 이 할인받을 수 있는 연간 총한도가 3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30만 원을 통장이나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유를 할때마다 1리터당 정해진 금액을 할인해주고, 그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이 년간 30만원이고, 30만원을 초과하면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3.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방법

위에서 설명한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롯데, 신한, 현대 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고 주휴를 한 이후 해당 유류구매카드로 결제를 하면 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둘 중에 선택이 가능하고, 신용카드로 발급을 받으면 1L당 할인금액만큼 차감되어서 청구가 되고, 체크카드를 선택하셨다면 결제 시 1L당 할인금액만큼을 제외하고 출금이 이루어집니다. 

 

카드의 종류는 경차 SMART 롯데카드,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현대카드M - 경차전용카드 3가지의 신용카드가 있고, 각 카드의 세부 혜택에서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선택을 하면 돕니다.

 

 

고유가 시대에 정말 필요한 제도인데, 이를 악용하여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으로 할인 혜택을 받게 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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