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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잔고증명서 발급방법과 발급시 주의사항

by wontu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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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는 은행이 고객의 의뢰에 따라서 고객의 예금 잔고를 증명하기 위해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잔고증명서는 결리 감사용으로 사용하거나, 예금 거래에서의 신용도 표명을 위해 사용됩니다. 예금의 종류와 거래은행명 및 계좌번호, 잔고 지정일자, 잔고 등의 항목이 정확하게 기재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방법

잔고증명서는 평소 사용하고 있던 계좌의 은행 또는 새로 계좌를 신설한 은행을 방문하여서 직접 발급을 받을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 받을수도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받으실 때에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하고, 설립 법인의 직원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하시고 은행에 방문을 하면 됩니다. 보통은 예금주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잔고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행을 해주고 있지만, 일부 발행하지 않는 은행이 간혹 있고, 은행마다 홈페이지상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메뉴의 명칭이 상이하여 처음 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아래는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은행과 각 은행의 홈페이지상 메뉴입니다.

은행명 발급처 은행 홈페이지 메뉴
광주은행 pib.kjbank.com 개인뱅킹 > 부가서비스 > 제증명발급 > 예금잔액증명서
경남은행 www.knbank.co.kr 개인뱅킹 > My Banking > 제증명발급 > 잔액증명서
국민은행 https://www.kbstar.com 개인뱅킹 > 뱅킹관리 > 제증명발급 > 예금잔액증명서
기업은행 www.ibk.co.kr 뱅킹관리 > 증명서발급 > 예금잔액증명서
농협 https://banking.nonghyup.com 개인인터넷뱅킹 > 개인뱅킹 > 증명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신청
대구은행 www.dgb.co.kr 개인뱅킹 > 종합정보관리 > 제증명발급 > 증명서출력 > 잔액증명서
부산은행 www.busanbank.co.kr 개인뱅킹 > 뱅킹관리 > 제증명발급 > 잔액증명서
씨티은행 www.citibank.co.kr e금융서비스 > 제증명서발급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우리은행 www.wooribank.com 개인 > 뱅킹관리 > 증명서발급/확인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신청
전북은행 www.jbbank.co.kr 개인뱅킹 > 뱅킹관리 > 증명서 발급 서비스 > 예금잔액증명서
카카오뱅크 www.kakaobank.com 카카오뱅크 앱 내 고객센터 이용
케이뱅크 www.kbanknow.com 개인뱅킹 > 뱅킹관리 > 증명서발급 > 잔액증명서
하나은행 www.kebhana.com 개인뱅킹 > 마이하나 > 증명서발급 > 잔액증명서 발급

 

등기를 위한 잔고증명서 발급시 주의사항

1. 잔고증명서 명의인

원칙적으로 잔고증명서의 명의인은 발기인 대표입니다. 실무상 잔고증명서의 명의인은 1주라도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면 되고, 최대주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 법인의 대표라고 하더라도 주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주주가 아니라면, 대표의 명의로 발급된 잔고증명서로는 법인 설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2. 잔고증명서의 발급기관

잔고증명서는 주금을 납입하는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법에 따라서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이 납입기관을 한정하는데,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을 제외하고 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법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증권사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납입 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말은 증권사 계좌, CMA계좌 등은 잔고증명서가 불가합니다. 추가로 입출금에 제한이 있는 정기예금이나 적금, 마이너스통장, 펀드 계좌, 청약계좌 등의 잔고증명서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합니다.

 

3. 잔고증명일자와 잔고증명서 발급일자

잔액증명서 발급일자는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이고, 잔고증명 일자는 금액을 증명해주는 날입니다. 각종 등기소에 제출한 서류를 작성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는 잔고증명 일자입니다. 

 

단, 법인 설립일자는 등기 접수 일자입니다.

 

4. 입출금 정지 기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잔액을 증명하는 기준일의 자정까지 계좌 입출금이 정지됩니다. 다만, 기준일은 발급일 전으로 소급하여 과거 특정일자로 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특정일자에 납입금액 이상의 금액이 예치되어 있다면 해당 특정일자를 기준일로 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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