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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상속순위, 한 방에 정리 해드립니다.

by wontu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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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가족 중 누군가가 고인이 되고 그 재산과 빚을 상속받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누구나 겪게 되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 상속과 관련된 상속순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애꿎은 가족의 빚을 물려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해 하서서 불이익을 피하도록 하세요.

 

법정 상속순위

법으로 정해진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는 언제나 최우선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를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2.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3. 형제, 자매
4. 4촌 이하 방계 혈족

당연히 고인을 기준으로 위 순서와 같이 법으로 상속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직계비속부터 아래로 차례대로 재산과 빚을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고인의 직계비속이 없다면, 즉 고인의 자녀나 손자녀가 없다면, 고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고,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식입니다.

 

배우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언제나 최우선 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이들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1순위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있어 공동상속인이 된다면, 공동상속인 중에서도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 상속분이 1.5배 가산됩니다.

 

상속순위와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고인의 사망 후 유가족에게 막대한 빚이 부담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민법상 상속포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결국 재산과 빚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기도 하고 한정승인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 상속순위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1. 상속포기 시 상속순위 승계

1순위 상속인이 전부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 승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상속포기를 한다면, 고인의 부모, 조부모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할 때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까지 고려를 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간혹 고인의 자녀가 상속포기를 했다가 고인의 형재, 자매에게 상속권이 넘어오게 되고, 빚이 더 많다면 빚 상속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2. 한정승인과 상속순위

한정승인은 신청인이 빚과 재산을 모두 물려받은 뒤,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더 이상 상속순위가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4촌 이내에 가족이 많은 경우, 모두 상속포기를 하기보다는 1순위 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 신청을 하면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무엇을 선택해야 유리할지는 상황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이럴 때는 법무법인 등의 도움을 받아서 채권자의 소제기여부, 부동산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게 유리합니다.

 

상속포기 신청기한을 넘겨버린 경우

간혹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청기한(3개월)을 넘겨버리면 뜻하지 않는 빚을 상속받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1. 특별한정승인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상속포기 신청을 직접 진행하다가 이런저런 일로 기간을 넘겨버리기도 하고, 상속인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물려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면, 한정승인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상속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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